“자진해서 화학적 거세하면 감형”… 태국 의회, ‘만장일치’로 법안 통과

“자진해서 화학적 거세하면 감형”… 태국 의회, ‘만장일치’로 법안 통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7-13 13:35
수정 2022-07-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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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의료전문가 승인과 당사자 동의 필요

태국 방콕 왕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6.17 AP 연합뉴스
태국 방콕 왕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6.17 AP 연합뉴스
상습적인 성범죄자가 자진해서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택하면 감형하는 법안이 태국 의회를 통과했다.

1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주사를 맞으면 성범죄자의 형기를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전날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법안은 정신과 등 최소 2명 이상 의료전문가의 승인과 범죄자의 동의가 있을 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상원은 찬성 145표, 기권 2표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없었다.

화학적 거세는 3개월마다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1회당 약 10만밧(360만원)이 소요된다.

태국 교정당국에 따르면 2013~2020년 성범죄를 저지른 1만 6413명 중 4848명이 재범이었다.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화학적 거세의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다. 성범죄자들이 스스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과 화학적 거세가 성적인 욕구를 줄인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반박이 맞선다.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 승인을 위해 하원으로 다시 보내지며, 이후 왕실의 허가를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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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시행되면 태국은 폴란드, 한국, 러시아, 에스토니아, 미국 일부 주에 이어 화학적 거세를 사용하는 소수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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