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아동노동·강제결혼 고발
“인도 사탕수수 농장 여성 착취
8만여명 중 20% 자궁 적출까지
다국적 청량음료 제조업체들
‘불편한 진실’ 잘 알면서도 방치”
뉴욕타임스(NYT)와 풀러재단 탐사보도팀은 24일(현지시간) 인도 마하라슈트라 지역의 강제노동·인권유린 르포기사 ‘달콤한 설탕의 잔인함’을 통해 “차우레처럼 수천명의 여성이 아동 노동과 강제 결혼, 임금 착취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심지어 결혼한 여성 다수는 영구 불임을 위해 자궁적출수술까지 받아야 한다”고 고발했다.
차우레가 일하고 받은 돈은 지금까지 한 푼도 없다. 남편이 농장주에게 진 빚 때문이다. 부부의 일당은 남편이 진 채무의 이자로 농장주에게 돌아간다. 차우레 역시 남편 집안에 빚을 진 부모 때문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들은 더 많이 일하고 그만큼 더 벌 수 있다는 농장주들의 꾐에 넘어가 자궁적출수술을 받기도 한다. 농장주들은 수술을 유도하면서 돈을 빌려주고는 엄청난 이자까지 요구하면서 노동자들을 붙들어 맨다. 일부 의사들은 낭종 등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들에게 자궁적출수술을 강요하기도 한다. 의사들의 이런 불법행위는 법으로 금지했지만 근절되지 않은 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8만 2000명 가운데 약 20%가 이 수술을 받았다.
NYT는 “이 지역에서 대규모로 사탕수수를 매입하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 기업들도 이 같은 ‘불편한 진실’을 잘 알고 있지만 방치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코카콜라의 내부 보고서에는 2019년 인도 서남부 아동 강제 노동과 임금 착취를 발견하고 농장주들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했지만 이후 어떠한 강제적 규제나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 노동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관행을 눈감아 주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 정부 역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 노동에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비난하지만 ‘반중 우군’인 인도의 강제 노동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NYT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윤리강령엔 ‘어떤 형태의 강제 노동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지만, 이들 기업의 음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임금 착취 구조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2024-03-2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