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자료 이미지. 123RF
인도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이혼한 아내는 부양비 청구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20일(현지시간) 더힌두, 인디아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여성은 부양비 액수를 올려달라고 소송했다가 종전 부양비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차티스가르주(州) 고등법원은 이달 초 전남편에게 더 많은 부양비를 요구하는 여성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간통한 아내는 부양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여성은 가정법원이 승인한 매달 4000루피(약 6만 5000원)는 부족하다며 부양비를 2만 루피(약 32만 5000원)로 올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019년 힌두교 의례에 따라 결혼한 두 사람은 2021년 3월 아내가 집을 나갈 때까지 함께 살았다. 얼마 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진행됐고 결국 2023년 9월 이혼이 성립했다. 여성은 지난해 11월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양비 승인도 받아냈다.
그러나 여성은 전남편이 직장 월급 2만 5000루피 외에도 임대료, 농사일 등으로 매달 총 10만 루피(약 163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양비 2만 루피를 요구했다. 전남편 측은 매달 1만 7000루피를 벌고 있을 뿐 다른 소득원은 없다며 맞섰다.
전남편 측은 무엇보다 가정법원에서 여성의 간통 혐의가 입증됐기 때문에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한 결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결혼 생활이 고통스러웠다고 호소했다. 결혼식 며칠 후부터 전남편이 자신에게 정신적 고문과 인격 모독을 가했으며, 시부모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다고도 했다.

인도 차티스가르주(州) 고등법원 전경. 차티스가르주 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처
전남편은 자신의 남동생과 당시 자신의 아내가 간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것을 부양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들었다. 여성은 부양비를 받아냈을 당시엔 자신의 오빠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고, 과거의 혼외 관계는 당시 지속되지 않았다며 부양비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은 전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아내가 결혼 기간 간통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부양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지고, 이혼 후에도 부양비 청구권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등법원은 부양비 증액 청구를 기각했을 뿐 아니라 가정법원이 내렸던 부양비 지급 명령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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