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때리면 되겠니” 찾아온 父를 “내편 안 든다”며 살해한 아들

“아내를 때리면 되겠니” 찾아온 父를 “내편 안 든다”며 살해한 아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5-29 17:07
수정 2025-05-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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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 ‘살인죄’ 한국 남성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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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남성. 뚜오이째 홈페이지 캡처
베트남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남성. 뚜오이째 홈페이지 캡처


베트남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한국인 남성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28일 VN익스프레스, 뚜오이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호찌민시 법원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한국인 A(42)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호찌민시 자기 아파트에서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두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이라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호찌민시의 자기 아파트에서 베트남인 아내와 싸우다 아내를 폭행하고 기르던 개를 죽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아내는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떠났고, 한국에 있는 시아버지(A씨 부친)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기 위해 사흘 뒤 베트남을 찾았다. 그는 A씨 집에서 A씨와 술을 마시면서 “아내에게 더 잘 대하라”고 타일렀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

잠이 오지 않던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꾸짖고 아내 편만 들어준다는 생각 끝에 격분해 아버지가 잠든 방에 들어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이어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흉기로 자해하고 아파트 단지 잔디밭으로 나가 몸에 피가 묻은 채 잠을 자다 다음 날 아침 경비원에 발견됐다.

경비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의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살펴보다가 A씨 부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의 친형도 피해자 가족 대표로 재판에 나와 “동생과 아버지는 이전에 전혀 갈등이 없었다. 동생이 삶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 같다”면서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동생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부디 배심원단이 동생의 어린 두 자녀를 돌볼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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