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집 살림’ 남편, 후처가 본처 일하는 병원서 출산하다 ‘불륜’ 딱 걸렸다

‘두집 살림’ 남편, 후처가 본처 일하는 병원서 출산하다 ‘불륜’ 딱 걸렸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8-24 11:40
수정 2025-08-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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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 인도 국적 남성 ‘중혼’ 등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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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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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인도 남성이 아내 몰래 ‘두 집 살림’을 하다 적발돼 중혼(이중결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첫 번째 아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두 번째 아내가 아기를 낳게 되면서 병원을 찾았다가 불륜 사실을 들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싱가포르 매체 채널뉴스아시아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중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49)씨에 대해 지난 21일(현지시간) 3개월 3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인도에서 싱가포르 여성 B(55)씨와 결혼했고, 2011년 아내의 도움으로 장기 방문 비자를 얻어 싱가포르에 입국해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직장에서 동료인 C(43·여·싱가포르 국적)씨를 만났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다. C씨는 A씨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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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불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2022년 6월, A씨와 C씨는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청혼했고,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같은 해 8월 두 사람은 인도에서 이슬람식으로 결혼식을 올렸고, 현지에서 혼인신고도 했다. A씨는 B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C씨와 결혼한 것이었다. C씨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싱가포르로 돌아온 뒤에도 A씨는 첫 번째 아내인 B씨와 계속 함께 살며 두 번째 아내인 C씨와의 만남도 이어갔다.

2023년 9월 A씨와 C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C씨는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이곳은 첫 번째 아내인 B씨가 일하는 직장이었다.

B씨는 우연히 A씨가 분만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이 병원은 분만실에 외부인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곳이었다.

B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고, 그때서야 A씨는 두 번째 결혼과 태어난 아이에 대해 털어놓았다.

2024년 6월 A씨는 싱가포르 시민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때 첫 번째 아내 B씨를 현지 보증인으로 내세웠다. A씨는 이때 B씨와의 혼인 외에 서류상으로나 관습상으로나 혼인한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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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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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C씨는 A씨의 중혼 사실을 폭로했다. C씨는 자신이 A씨와 결혼했는데도 A씨가 아직도 다른 여성과 혼인 상태에 있다고 신고했다.

결국 이민국은 조사에 착수했고, A씨가 앞서 6월에 신청한 영주권을 불허했다. 또 A씨를 중혼, 공문서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싱가포르에서 중혼죄는 최대 7년의 징역형과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약 1080만원)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A씨가 아내 2명을 모두 속였다며 징역 최대 3개월을 구형했다. 첫 번째 아내에게는 중혼 사실을 숨겼고, 두 번째 아내에게는 이혼하겠다는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제기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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