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교화제·한자녀 정책 공식 폐지

中 노동교화제·한자녀 정책 공식 폐지

입력 2013-12-30 00:00
수정 2013-12-3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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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양회 3월 3일 개막

악명 높은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제도인 노동교화제가 공식 폐지됐다.

중국에서 국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9일 노동교화제 법률 폐지를 공식 의결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노동교화제가 폐지되면서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즉시 석방되고 잔여 형기는 소멸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아버지인 시중쉰(習仲勛) 전 부총리가 문화대혁명 때 노동교화제로 10여년간 억울하게 수감된 바 있어 시 주석이 이 제도의 폐지를 적극 지지했다는 후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1955년 반혁명분자를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노동교화제를 도입했다. 노동교화제는 공안이 위법 행위자로 간주하면 재판 없이 4년까지 구속할 수 있다. 중국은 2009년 말까지 전국 350여개 노동교화소에 16만여명을 수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으로 지난해 말 수감자를 5만여명으로 줄였다.

전인대는 또 ‘단독 2자녀’(부모 중 한 사람이 독자이면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중국 각 성·시는 이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단독 2자녀 허용 시기 등 세칙을 정하게 되며, 베이징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전인대는 내년 연례 전체회의를 3월 5일 열기로 결정했다. 전인대와 함께 양회(兩會)를 구성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통상 전인대보다 이틀 앞서 열린다는 점에서 내년 양회는 3월 3일 개막할 전망이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3-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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