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영리활동 3년 이내 중단
석유·車산업 등 경제 이권 독점장성들 음성 소득원 ‘부패 온상’
중국 인민해방군의 영리 활동이 앞으로 3년 내 전면 중단된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28일 ‘군대와 무경부대(인민무장경찰부대)의 유료서비스 활동 전면 중단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면서 “3년 내 군대와 무경부대의 유료서비스 등 영리 업무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군이 운영하던 병원, 호텔, 부동산 회사, 출판사, 연구기관 등은 지방정부나 민간으로 이양되거나 일부 서비스는 중단될 예정이다.
덩샤오핑(鄧小平) 전 최고지도자는 1980년대 군 예산 삭감을 위해 군대가 다양한 사업을 벌이도록 장려했다. 하지만 군대의 문어발식 영업 확장으로 ‘주식회사 인민해방군’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이권을 둘러싼 부패가 끊이지 않았고 영업 이익은 곧 장군들의 음성적인 소득원이었다. 중앙군사위는 통지에서 “군과 지방정부 간 유료서비스 계약을 재협상할 수 있으면 재협상을 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새로운 유료서비스 계약 체결이나 만기 된 기존 서비스의 재계약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평론에서 “군과 무경부대의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규율을 위반한 영업과 부패가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정상적인 전투 준비 훈련을 방해했으며 군 이미지와 기풍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국방·군대 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인민해방군 30만명 감축과 함께 부패의 온상이 돼 온 군 내부의 음성적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을 내전을 거치면서 형성된 인민해방군은 신중국 건국 이후에도 다양한 이권사업에 개입해 왔다. 특히 개혁·개방 시기를 거치면서 군 기관들은 특혜와 특권을 이용해 무기, 석유, 자동차, 부동산 산업 등 주요 민간경제 분야에 뛰어들어 이권을 독점했다. 군 부패의 몸통으로 불려 온 구쥔산(谷俊山) 전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구속)은 60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재산은 300억 위안(약 5조 4000억원)에 달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3-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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