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한 中, 유사 사이트·앱도 차단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한 中, 유사 사이트·앱도 차단한다

입력 2018-01-16 21:08
수정 2018-01-1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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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여전… 해외거래 막을 것” 정부·텐센트, 가상화폐 사기 단속

가상화폐 거래소를 강제 폐쇄하고 가상화폐공개(IOC)를 전면 금지한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유사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모두 막을 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 중국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는 지난해 단행한 거래소 폐쇄 조치에도 가상화폐 투기 조짐이 가시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유사 거래 플랫폼과 해외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 집권적 가상화폐 시스템을 강화하는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또 거래소처럼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모바일 앱도 모두 제재할 방침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제재 대상이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채굴되는 중국은 최근 가상화폐 채굴도 전면 중단시켰다. 전력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국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산업정보화부, 인민은행은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와 손잡고 블록체인(거래정보 분산저장) 개념을 차용한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를 단속하는 ‘인터넷 보안 공동체’를 꾸리기로 했다. 최근 중국과 한국 등에서는 거래소에 등재되지 않은 가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수법의 다단계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텐센트 측은 “블록체인 개념을 이용한 가상화폐가 이미 2000여종에 이르고, 여기에 기생하는 다단계 플랫폼이 3000여개에 이른다”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보급에 따라 기존 보이스피싱과 같은 단편적인 범죄 모델을 넘어 고도의 금융사기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8-0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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