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중국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에어컨도 없는 초소에서 쓰러져 사망했으나 회사 측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현지에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산시성 시안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남성 저우씨가 지난달 15일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오전 7시쯤 출근해 경비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저우씨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밝혀졌다.
유족에 따르면 사건 당일 기온은 섭씨 33도까지 올랐지만 경비 초소에는 에어컨이 없었다. 또 저우씨는 20여명이 함께 쓰는 200㎡도 되지 않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숙소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저우씨가 평소 건강했다며 폭염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만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저우씨가 정식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유족 측에 소액의 인도적 보상만을 제시했다.

저우씨가 사용한 숙소. 웨이보 캡처
회사 측은 저우씨와 계약을 맺었지만 그동안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SCMP는 전했다. 유족과 회사는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현재 지방 당국의 산업재해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저우씨는 생전에 ‘우수 직원’으로 회사의 인정을 받았으며, 평소에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들 역시 저우씨를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그때 책임지겠다”며 “근무 환경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경비실과 숙소에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 15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높은 기온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은 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일찍 출근했다는 이유로 보상이 없다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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