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에서 소리 울려, 자궁에 도청장치” 의사 고소한 中 50대女…결말은

“뱃속에서 소리 울려, 자궁에 도청장치” 의사 고소한 中 50대女…결말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10-03 22:00
수정 2025-10-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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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음악 들으면 뱃속에서 메아리”
“자궁 수술한 의사가 도청장치 삽입” 주장
손해배상 청구…1심 이어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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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복통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여성 복통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중국의 한 50대 여성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뱃속에서 메아리 소리가 들린다며 자신의 자궁에 도청장치가 삽입됐다고 의심했다. 과거 자궁 시술을 받은 그는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까지 패소했다.

중화망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랴오닝성에 사는 여성 예모(59)씨는 최근 2년 사이 휴대전화로 음악을 들을 때마다 뱃속이 불편한 느낌과 함께 음악 소리가 메아리쳐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예씨는 8년 전 산부인과에서 자궁 내에 설치했던 피임 장치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 예씨는 복부 통증이 이어지자 지난 1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예씨의 복부에서 지름이 약 2.5㎝인 병변이 나타났다. 초음파 사진 및 영상에는 원형의 병변 안에 액체가 들어차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또 예씨의 골반에도 물이 차 있었다.

예씨는 초음파 사진에 나타난 원형의 병변을 ‘도청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임 장치 제거 수술을 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자궁 안에 삽입한 것이라고 의심하며 의사를 상대로 도청장치를 제거하고 관련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초음파에 포착된 병변이 도청장치” 주장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예씨의 복부 어디에도 도청장치를 비롯한 이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며, 예씨가 도청장치라고 주장한 원형의 병변은 난소 낭종이라고 판단했다.

설령 예씨의 복부 안에 이물질이 있더라도 피고인 산부인과 의사가 실시했던 자궁 내 피임 장치 제거 시술과의 연관성을 예씨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예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예씨가 자신의 복부에 도청장치가 있으며 산부인과 의사가 피임 장치 제거 시술을 하면서 삽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예씨의 이같은 황당한 소송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예씨의 증상이 난소 낭종으로 인한 것이거나 자궁 수술과 관련된 후유증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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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 낭종. 자료 : 서울아산병원
난소 낭종. 자료 : 서울아산병원


“도청장치 아닌 ‘난소 낭종’”…복통 등 증상난소 낭종은 난소에 물이 찬 혹이 생기는 것으로, 매달 난소에서 생겨나는 ‘난포’라는 물집이 물혹으로 변하면서 발생한다.

난소 낭종의 대부분은 배란 과정에서 난포가 제대로 성숙하고 배출되지 못할 때 생기는 ‘기능성 난소 낭종’이다. 이같은 난소 낭종은 가임기 여성에게 흔한 것으로 양성이며 암이 아니다. 대개 1~3개월 안에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크기가 크지 않으면 대부분 자각하지 못하나, 복부 팽만이나 복부 압박, 복통, 소화불량, 대소변 볼 때의 불편한 느낌 등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물혹이 꼬이거나 복강 내에서 파열되는 경우 복강 내 출혈이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양성 난소 종양은 경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크기가 7~8㎝ 이상으로 커지거나 악성일 경우 수술을 해야 한다.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생리 주기나 양상에 변화가 생기면 진찰을 받고,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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