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동성애 박해 망명 신청할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 “동성애 박해 망명 신청할 수 있다”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럽사법재판소(ECJ)는 7일 동성애를 이유로 본국에서 투옥 위협에 처한 사람은 유럽연합(EU) 국가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U의 최고 사법기구인 ECJ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동성애자들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옥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EU 국가에 망명자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며 해당국 정부는 이들 망명신청자가 본국에서 처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에라리온, 우간다, 세네갈인은 성적 취향을 근거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네덜란드 법원이 ECJ에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구한 데 따른 것이다.

망명 신청 자격에 관한 국제규약은 망명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위험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