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유병언 장녀 불구속재판 신청 네번째 기각

佛법원 유병언 장녀 불구속재판 신청 네번째 기각

입력 2014-12-18 05:01
수정 2014-12-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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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일 내년 1월7일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낸 불구속 재판 신청이 네 번째로 기각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유 씨 범죄인 인도 공판에서 유 씨의 불구속 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유 씨 변호인 측은 “유씨에 대한 혐의가 불충분한데도 지난 5월부터 7개월간 구속돼 있다”면서 “유씨 아들이 프랑스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고 프랑스에 주소가 있는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르톨랭 판사는 “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유씨의 불구속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유씨는 앞서 5월 27일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의 고급 아파트에 머무르다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 프랑스 양국 간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의 요청으로 한국 정부가 보내온 자료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에 관한 개념 등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르톨랭 판사는 “한국 정부가 설명한 강제 노역 개념이 유엔 인권협약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유씨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노역을 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한국 정부의 약속으로 불충분하다”면서 “유씨가 강제노역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씨 변호인 에르베 테밈은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에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재확인했다.

항소법원에서는 재판 기간이 최소 4∼6개월,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1년 이상 걸려 유씨의 한국 송환까지는 앞으로 1년 반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차기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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