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 선포…체포·구금 속도 빨라질 듯

터키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 선포…체포·구금 속도 빨라질 듯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1 08:23
수정 2016-07-21 08: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터키가 쿠데타 진압 후 나흘만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기간은 앞으로 3개월 간이다.터키 정부는 20일 앙카라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을 거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터키가 쿠데타 진압 후 나흘만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국민 기본권이 제한될 전망이다. 기간은 앞으로 3개월이다.

터키 정부는 20일 앙카라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을 거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터키헌법에 의한 것”이라면서 “(테러 배후로 지목한) 펫훌라흐 귈렌 세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터키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칙령을 시행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터키헌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심각한 경제위기, 광범위한 폭력사태와 심각한 공공질서 교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에서 최장 6개월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곧바로 의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당국의 권한은 국가비상사태법을 따르게 돼 있다.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내각회의가 발표하는 칙령은 법률에 해당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이 칙령은 당일에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체포와 구금, 사법처리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통령이자 군최고통수권자로서 군의 ‘바이러스’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에 비난할 권리가 없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는 타협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