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가 뜨거운 논란이 된 무슬림 여성을 위한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가처분 결정했다.
서울신문 DB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26일(현지시간) 인권단체가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금지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BFM TV가 보도했다.
국사원은 “공공질서에 대한 증명된 위험이 있을 때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부르키니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국사원은 지방정부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임시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부르키니는 신체를 완전히 가리는 무슬림 의상인 부르카와 노출이 심한 비키니의 합성어로, 프랑스에서는 칸과 니스 시 등 30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과 위생문제, 수상안전 등 갖가지 이유로 관내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무슬림과 인권단체는 “무슬림 여성이 해변에서 마음대로 옷을 입을 자유가 있다”면서 부르키니 금지가 무슬림 낙인 찍기라고 반발했다.
프랑스인권연맹(LDH)은 일부 지자체의 관내 해수욕장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국사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LDH 변호인 파트리스 스피노시는 전날 진행된 심리에서 “이런 금지는 공포의 산물”이라며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은 부르키니 착용이 아닌 금지라고 주장했다.
빌뇌브-루베 시를 대변한 변호인 프랑수아 피나텔은 일부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니스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등 안보 긴장감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질서를 수호하고자 내린 결정인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사원의 이날 결정은 빌뇌브-루베 시에 대한 것이지만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30개 지자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해변과 수영장에 부르키니가 등장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반대한다”며 “프랑스 공화국 영토 전역에서 금지하는 법률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서울신문 DB
국사원은 “공공질서에 대한 증명된 위험이 있을 때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부르키니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국사원은 지방정부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임시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부르키니는 신체를 완전히 가리는 무슬림 의상인 부르카와 노출이 심한 비키니의 합성어로, 프랑스에서는 칸과 니스 시 등 30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과 위생문제, 수상안전 등 갖가지 이유로 관내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무슬림과 인권단체는 “무슬림 여성이 해변에서 마음대로 옷을 입을 자유가 있다”면서 부르키니 금지가 무슬림 낙인 찍기라고 반발했다.
프랑스인권연맹(LDH)은 일부 지자체의 관내 해수욕장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국사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LDH 변호인 파트리스 스피노시는 전날 진행된 심리에서 “이런 금지는 공포의 산물”이라며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은 부르키니 착용이 아닌 금지라고 주장했다.
빌뇌브-루베 시를 대변한 변호인 프랑수아 피나텔은 일부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니스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등 안보 긴장감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질서를 수호하고자 내린 결정인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사원의 이날 결정은 빌뇌브-루베 시에 대한 것이지만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30개 지자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해변과 수영장에 부르키니가 등장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반대한다”며 “프랑스 공화국 영토 전역에서 금지하는 법률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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