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여권사진 모나리자 미소도 금지…‘국가우울증 탈출’패소

佛법원, 여권사진 모나리자 미소도 금지…‘국가우울증 탈출’패소

입력 2016-09-30 10:38
수정 2016-09-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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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여권에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미소를 포함해 웃음 짓는 얼굴 사진을 쓰는 것을 금지했다.

프랑스 법원은 29일(현지시간) 여권을 비롯한 신분 증명 서류에 웃는 얼굴 사진을 금지한 법 규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 소송은 프랑스의 한 공무원이 여권에 미소 짓는 사진을 허용해 ‘국가 우울증’을 퇴치하고 국민 사기와 국가 이미지를 높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프랑스는 2009년 2월 법령을 통해 여권 사진은 “시선과 표정을 카메라 렌즈에 고정하고, 입을 다문 채로 감정을 자제한 표정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2010년 1월에는 아예 “미소 짓지 않아야만 한다”고 명시한 공고문으로 규정을 분명히 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공무원은 자신의 사진이 규정에 들어맞지 않자 직접 행동에 나섰다.

그는 사진에서 미소를 짓고 있기는 하지만, 입꼬리만 올라갔고 감정이 자제된 중립적 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불가사의한 미소처럼 사람들이 중립적인 감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을 때도 행복한 표정으로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인은 그러면서 “그들(관공서)이 프랑스인들에게 신분증에서 불행해 보이라고 요구하기를 그만둔다면 국가의 사기가 조금은 진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4년 12월의 첫 판결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도 이 공무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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