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고용 아닌 서비스 계약도 소속 근로자”

英 “고용 아닌 서비스 계약도 소속 근로자”

이석우 기자
입력 2018-06-14 22:48
수정 2018-06-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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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속 자영업자도 노동 보호”

우버 등 공유경제 기업 소송 영향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근로자도 해당 기업에 소속돼 일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

영국 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호출 공유 업체 우버, 온라인 음식배달 업체 딜리버루 등 다른 공유 경제 기업의 노동자 지위와 비슷한 소송의 판결도 영향을 받게 됐다.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긱 이코노미’(긱 경제)의 노동자도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긱 이코노미에서의 노동자 지위 판결’이 나온 셈이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핌리코 플러머즈의 종업원 게리 스미스가 해고된 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6년간 핌리코 플러머즈를 위해 풀타임으로 일한 노동자는 병가 급여와 최저임금 등의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회사를 위해 일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유급 휴가 등이 적용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고용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 안건을 부당 해고 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스미스는 2005∼2011년 런던의 배관회사인 핌리코 플러머즈를 위해 일했지만 한편으로는 부가가치세 등록 자영업자 신분이었다. 스미스는 심장마비를 겪은 뒤 회사에 주 5일 근무에서 3일 근무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핌리코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핌리코 브랜드가 붙은 밴 차량을 회수했다. 스미스는 이에 반발해 사실상 해고를 당한 셈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8-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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