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도우면 최고 1년 징역…외국인은 헝가리 정착 못해”

“난민 도우면 최고 1년 징역…외국인은 헝가리 정착 못해”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6-21 22:14
수정 2018-06-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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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反난민법 압도적 통과

헝가리에서 불법이민자를 도와주면 최고 1년 옥살이를 해야 한다.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현지시간) 헝가리 의회가 여러 반(反)난민 정책을 묶은 ‘스톱 소로스’ 법안을 가결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압도적인 표 차였다. 전체 199명의 의원 중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겨우 18표였다.

●199명 의원 중 반대표는 18표뿐

이날 결정은 유럽연합(EU)이 오는 24일 난민 문제를 논의할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앞으로 헝가리가 EU의 난민 정책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으로 해석된다. BBC가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난민 지위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를 돕는 개인, 단체 관계자는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한다. 세르비아 등 유럽의 다른 나라를 거쳐 들어온 난민은 헝가리에서 난민 지위 신청을 할 수 없게 했다. 또 헌법을 개정해 ‘외국인은 헝가리에서 정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난민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 산도르 핀터 헝가리 내무장관은 “국민들은 정부가 불법이민과 이를 돕는 행위에 맞서 모든 수단을 다 써 싸우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법을 통해 헝가리가 이민자 국가가 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밝혔다.

●교황 “고령화 유럽… 이민자 더 필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헝가리계 미국인 부호 조지 소로스가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헝가리에 난민을 유입시키고 있다며 그를 비판해 왔다. 이번 법안에 소로스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그래서다.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은 결국 부다페스트 본부 사무실을 베를린으로 옮겼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구초 복합시설 주민 피해 문제 강력 제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신구초 복합시설은 위탁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기존 회원권이 승계되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근 계약 해지와 소송 과정에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과 업체의 기망행위가 겹치며 피해 주민들이 경찰 고발까지 나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약 80명, 피해액은 7000만원에 달하며 전체 등록 회원을 고려하면 최대 5억 원에 이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는 고령 주민들로 ‘학교 부속시설’이라는 공공성을 믿고 장기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으로 회원권 승계 제도의 부재, 보증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한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을 꼽았다. 이어 교육청에 대해 장기 회원권 판매 시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회원권 승계 방안 마련, 계약기간 상한선 설정과 고지의무 강화,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무건전성과 운영 능력 검증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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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난민 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유럽과 같은 고령화 사회는 인구학적으로 혹한기에 접어들어 더 많은 이민자를 필요로 한다. 난민을 받지 않으면 유럽은 텅 비게 될 것”이라면서 “그들을 수용하고, 돕고, 돌보고, 동행하며, 모든 유럽에 골고루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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