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하다는 이유로는 이혼 안돼” 英 대법원 판결 논란

“불행하다는 이유로는 이혼 안돼” 英 대법원 판결 논란

임병선 기자
입력 2018-07-26 09:53
수정 2018-07-26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티니 오웬스 PA통신
티니 오웬스
PA통신
“불행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따로 산 지 5년이 되는 2020년까지는 함께 사셔야 합니다.”

영국 보체스터셔주에 사는 티니 오웬스(68)는 12세 연상의 남편 휴 오웬스와 40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장성한 두 아들을 길러냈다. 그런데 남편과는 도통 뜻이 맞지 않았다. 늘 불행하다고 느꼈다. 2012년부터 이혼하자고 남편에게 얘기해왔다. 함께 살 이유를 갖도록 남편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남편은 자신이 이혼 사유를 제공했다는 아내의 얘기는 말이 안된다며 만약 아내가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바람을 피웠거나 지루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버텼다. 2015년 2월부터 부인은 농가에, 남편은 건너편 별채에서 지냈다.
남편 휴 오웬스. 아내보다 12살 연상이다. PA통신
남편 휴 오웬스. 아내보다 12살 연상이다.
PA통신
2015년 2월부터 아내 티니는 왼쪽 농가에, 남편 휴는 오른쪽 별채에서 따로 지내고 있다.
2015년 2월부터 아내 티니는 왼쪽 농가에, 남편 휴는 오른쪽 별채에서 따로 지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이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거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되풀이하거나, 처자를 내팽개쳤거나, 2년 이상 따로 지내면서 둘이 합의했거나, 한 쪽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따로 지낸 지 5년을 넘겼거나 등 다섯 사례에만 이혼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가정법원 등에서 이를 근거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자 티니는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청문회까지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주로 “비이성적”과 “잘못”이란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역시 지난 25일(현지시간)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며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부는 2년 뒤까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영국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성명을 발표해 “현행 이혼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 불필요한 적개심을 낳는다. 우리는 가능한 개혁 조치를 이미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티니의 변호인은 그녀가 절망감에 사로잡혀 삶을 지탱할 의지를 잃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고 BBC는 전했다. 법관들이 법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고 “불편한 감정”을 공유한 법관들도 있었다. 티니의 주장이 부풀려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법관도 있었다. 법이 배우자들로 하여금 상대의 잘못을 부풀리도록 강제하는 측면 때문이었다고 방송은 분석했다.

수십년 동안 잘못을 따지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는 미국과 호주, 스코틀랜드의 예를 따르자는 목소리가 있어왔고, 전직 가정법원 판사 버틀러 슬로스가 현행 법률을 재고하자고 청원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지만 당장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방송은 짚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달 29일 서대문구청에서 이루어진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10년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진행됨에 따라 무악재성당이 절대 부적절한 사안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하 무악재성당의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졌다. 10년이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나 다름없다. 서대문구청에 큰 미소가 떴다. 홍제2동의 10년 넘도록 묵혀진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사업에 드디어 파란불이 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오해와 갈등으로 빚어진 골짜기로 인해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피해를 입고, 무악재성당 신자분들은 그 불편한 기류 속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이제 함께 손을 맞잡아 그 골짜기를 메우고 그 위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도 무거운 마음이겠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