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등 SNS 테러 콘텐츠’ EU ‘60분 삭제 의무’ 추진

‘페북 등 SNS 테러 콘텐츠’ EU ‘60분 삭제 의무’ 추진

최훈진 기자
입력 2018-08-20 22:32
수정 2018-08-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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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부과… 법안 통과 땐 내달 시행

끊이지 않는 테러 공격으로 몸살을 앓는 유럽연합(EU)이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룡들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SNS에 올라온 테러 관련 글, 영상·음성 파일 등의 콘텐츠를 60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입법을 예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달부터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줄리언 킹 안보담당 집행위원은 “테러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는 조치와 관련, 충분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지금껏 SNS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테러 선전 등 불법 게시물에 대응하게 해 왔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런던, 파리, 베를린 등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테러 공격이 잇따르자 올 3월 기업들에게 테러 폭력을 부추기는 게시물은 1시간 내에 삭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럼에도 EU가 아예 법안을 만들어 엄중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기업들이 EU의 요청을 소극적으로 이행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EU 내부에서 자율 규제가 더 낫다는 이견도 존재한다고 FT는 전했다. EU 관계자는 법안 발의에 대해 “EU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각국이 독단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독일은 올해부터 가짜뉴스나 인종차별 게시물에 대해 24시간 내 삭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를 방치하는 기업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헤이트스피치법’(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시행에 돌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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