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성폭행 남성이 아들 보고 싶다고 법원에 호소한다면

18년 전 성폭행 남성이 아들 보고 싶다고 법원에 호소한다면

임병선 기자
입력 2018-11-28 21:22
수정 2018-11-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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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여성이 14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들을 보고 싶다고 법원에 호소하고 나서자 법을 고쳐서라도 막아달라고 절규했다.

새미 우드하우스(32)는 2016년에 3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아시드 후세인이 최근 로더럼 시의회에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는 등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한 사실을 듣게 됐다. 가정법원 심리 도중 이런 얘기가 오간 것을 알고 우드하우스는 “후세인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위험”이라며 “내가 법원에 갔을 때까지 누구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트위터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그녀는 정부를 향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강간범이 강간을 통해 임신한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로더럼 근처에서 ‘미친 애시’로 불리는 후세인은 우드하우스를 비롯해 50명 넘는 소녀들을 유린한 삼형제 가운데 한 명이다. 14살 때이던 2000년 그를 만나 유린당했던 그녀는 낙태를 권하는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고 아이를 낳아 홀로 길렀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익명을 포기하는 대단한 용기를 냈다. 그녀는 지난해 ITV에 출연, 아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털어놓았더니 아들이 “그러면 내가 강간범의 아들이냐”고 묻고 그렇다고 답하자 그 뒤부터 엄마를 응원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번에도 그녀는 후세인의 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전에 아들과 상의했고 아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있다고 얘기했다.

나아가 후세인이 실형을 언도받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다시는 그에 관한 얘기도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후세인이 여전히 친권을 갖고 있고 자신과 다른 피해 여성들의 권리는 왜 고려되지 않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영국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 “지방 당국은 부모로서 돌보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친권만 주장하는 부모의 요구를 거절하도록 법원을 움직일 수 있고, 법원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아이와 엄마에게 어떤 손해가 전가되는지 따져야 한다”며 “매우 암울한 사건이며 해당 부서와 지방당국이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빨리 이해하고 공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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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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