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발니 독살 시도 드러난 다음날 푸틴 ‘평생 면책특권 법안’ 서명

나발니 독살 시도 드러난 다음날 푸틴 ‘평생 면책특권 법안’ 서명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0-12-23 21:00
수정 2020-12-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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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가족에 체포 등 면제
퇴임 후엔 종신 상원의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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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자신에게 영구적으로 형사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반역죄나 특수 상황에서의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에 대해 수색·체포·기소 일체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안은 또 전직 대통령이 연방 평의회 또는 상원의원을 평생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교롭게도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지난 8월 노비촉 공격을 받았던 알렉세이 나발니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으로부터 독살 시도 전모를 사실상 자백받은 통화를 공개하고 하루 만에 법안 서명이 단행됐다. 통화 공개 이후 푸틴 대통령 개입설에 힘이 실리고,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 명분이 강화되는 와중이었다.

2000년부터 러시아를 통치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미 지난여름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을 개헌, 당선된다면 2회에 걸쳐 최장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 뒀다. 올해 68세이니 84세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단 얘기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직후 대선인 2024년 출마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법안 때문에 불거졌던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및 퇴임설은 크렘린이 공식 부인한 바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0-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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