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내년 14세 이상 백신 의무화…어기면 벌금 479만원”

오스트리아 “내년 14세 이상 백신 의무화…어기면 벌금 479만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2-10 00:46
수정 2021-12-10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스트리아 보건장관 기자회견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의무화”
“백신 접종자·회복자만 봉쇄 해제”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조치 반대 시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조치 반대 시위.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지 확대
8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국가 코로나바이러스병(COVID-19) 격리조치 기간 동안 안면 마스크를 쓴 여성이 다리 위를 걷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1-12-09
8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국가 코로나바이러스병(COVID-19) 격리조치 기간 동안 안면 마스크를 쓴 여성이 다리 위를 걷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1-12-09
오스트리아에서 내년부터 14세 이상이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는 또 백신 접종자와 감염에서 회복한 사람에 대해서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봉쇄 조처를 해제하기로 했다.

볼프강 뮈크슈타인 보건장관은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월 도입 예정인 백신 의무화 정책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백신 의무화 최저 연령은 14세이며, 이를 어길 경우 3600유로(약 479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뮈크슈타인 장관은 이는 정부안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야당 두 곳에서 지지하고 있는 만큼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코로나 봉쇄 기간
코로나 봉쇄 기간 8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제4차 코로나19 국가 코로나바이러스 질병(COVID-19)의 폐쇄 기간 동안 폐쇄된 카페의 좌석과 테이블이 보인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1-12-09
오스트리아 선별적 봉쇄 해제
“백신접종자, 감염됐다 회복자에 한해”
오스트리아는 이날 전국 봉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확히 했다. 

AP, dpa 통신에 따르면 카를 네함머 총리는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 전국적인 봉쇄 조처를 해제하지만 이는 백신을 접종했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현행 봉쇄 조치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네함머 총리는 지방 정부별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당과 일반 소매점, 미용실 등의 영업이 다시 가능해지지만 식당 영업은 오후 11시까지만 할 수 있고, 각종 문화행사의 참석 가능 인원수도 제한된다.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계속 유지된다.

이에 수도 빈 정부는 전국적인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식당과 호텔 영업 중지를 일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확대
코로나 상황 오스트리아
코로나 상황 오스트리아 8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폐쇄된 가운데 크리스마스 시장도 폐쇄돼 있다. EPA 연합뉴스 2021-12-09
확진자 급증에 20일간 전국 봉쇄
영업 중단, 외출 제한…감염자 절반 뚝
오스트리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22일 전국적인 봉쇄에 돌입했다.

지난달 20일 동안 필수 상점 등을 제외한 일반 상점의 영업이 중단됐고, 식료품 구매나 병원 치료, 운동 같은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제한됐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여름철과 초가을마다 반복되는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기술민원팀과 함께 탄천물재생센터를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아파트, 개포자이, 수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악취 설비 운영 현황 점검과 현장 악취측정이 함께 이뤄졌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센터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새벽 4시 30분 전후로 악취가 심해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특히 “슬러지 건조 과정과 에코파크 미복개 구간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탈취설비 보강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측정치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체감 시간대에 맞춘 새벽 측정과 함께 연구용역 추진 시 시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쓰레기 수거차고지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
thumbnail -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이 기간 확진자 수는 감소해 10만명당 감염자 수는 봉쇄 조처 첫날 1100여명에서 지난 7일 535.6명으로 뚝 떨어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미지 확대
오스트리아의 코로나19 사태
오스트리아의 코로나19 사태 8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폐쇄된 동안 사람들이 그로스 페스트슈필하우스(대축제하우스) 옆의 빈 거리를 거닐고 있다. EPA 크리스찬브루나 연합뉴스 2021.12.09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