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의회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법안 통과

스페인 의회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법안 통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2-05-27 15:27
수정 2022-05-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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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저항 없어도 성폭력 피해 인정
찬반 201 대 140…상원 통과하면 발효
10대 집단강간 솜방망이 처벌이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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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네 몬테로 스페인 평등부 장관
이레네 몬테로 스페인 평등부 장관 몬테로 장관 트위터 캡처(@IreneMontero)
스페인 하원 의회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26일(현지시간) 의결했다.

BBC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동의라고 말해야 동의’라는 뜻의 ‘온리 예스 이즈 예스(Only yes is yes)’ 법으로 불리는 성적 자유보장법이 이날 하원 의회를 통과했다.

이레네 몬테로 스페인 평등부 장관은 “오늘부터 스페인은 모든 여성에게 더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됐다”며 “우리는 폭력과 자유를 맞바꾸고 두려움과 욕망을 맞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성폭행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폭력과 협박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간주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년 넘게 의회에 계류된 법안은 찬성 201표, 반대 14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상원 표결까지 통과해야 발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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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여성들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여성들 2019년 11월 스페인 마드리드 법무부 앞에서 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참가자들은 10대 여성을 집단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에게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은 법원을 규탄했다. 2022.5.27 로이터 연합뉴스
이 법안은 2016년 7월 팜플로나 황소 달리기 축제에서 5명의 20대 남성이 18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피의자들은 2018년 4월 성적 학대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분노한 여성과 정치인들이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법원은 2019년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 전원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형량을 15년으로 늘렸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 몰타, 스웨덴,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등 유럽 7개국은 2018년부터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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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법은 성폭력의 정의도 넓혔다. 피해자가 공공장소에서 원치 않는 성적 또는 성차별적 표현과 행동, 제안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본다. 청소년 성범죄자 대상 성평등 교육 의무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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