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이사 40% 여성에 할당한다… “유리천장 부술 적기”

EU 기업이사 40% 여성에 할당한다… “유리천장 부술 적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6-08 08:26
수정 2022-06-08 08: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럽의회, 2026년 6월 목표 성평등 규정 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EP)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6.7 EPA 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EP)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6.7 EPA 연합뉴스
유럽의회(EP)가 2026년 6월까지 유럽 내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목표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과 EP 협상가들은 2012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유럽 내 기업의 성평등 증진 목표와 관련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12년 EU 집행위가 지침을 제안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이 ‘유리천장’을 부술 적기”라며 “최고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여성들이 충분히 많고, 그들은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2026년 6월 말까지 상장기업 이사회의 40%를 ‘과소 대표되는 성별’에 할당해야 한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모두에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할당률이 40%가 아닌 33%로 적용된다.

또한 성별이 다른 두 명의 후보자가 똑같이 자격이 있을 경우 기업들은 역시 ‘과소 대표되는 성별’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목표에 미달한 기업은 투명하고 성 중립적인 기준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은 규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미준수 기업에 대한 제재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라라 볼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수년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국들이 이번 ‘여성 이사직’ 이정표에 결국 합의하도록 한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27개 회원국에서 즉각적인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EU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27개 회원국 중 9개국에만 기업 이사회 내 성평등에 대한 법이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