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EU,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퇴출 합의

독일·EU,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퇴출 합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3-03-27 01:19
수정 2023-03-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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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연료 사용 차는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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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나란히 충전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국회 경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나란히 충전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이 독일과의 합의로 가속도가 붙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 관련 법안에 독일과 EU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EU 법안은 모든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차만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폴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탄소중립 연료만 사용한다면 내연기관차도 2035년 이후에 신차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등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독일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든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2035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EU는 독일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는 법안을 수정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는 2035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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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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