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은 나만 줘”…치매母 임종 전 유언장 강제 서명하게 한 딸의 최후

“유산은 나만 줘”…치매母 임종 전 유언장 강제 서명하게 한 딸의 최후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3-12 10:06
수정 2025-04-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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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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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50대 여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강제로 유언장에 서명하게 해 오빠와 법정 다툼을 벌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존 베이버스톡(61)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유언장에 서명하게 한 동생 리사(55)와의 법정 싸움에서 최근 승소했다.

리사는 2021년 3월 어머니 마거릿의 손에 펜을 쥐여주고 유언장에 서명하도록 했다. 당시 어머니는 눈꺼풀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

어머니는 8일 후 숨을 거뒀고 런던의 집을 포함한 마거릿의 재산 70만 파운드(약 13억 1800만원)가 리사에게 돌아갔다. 유언장의 초안은 리사가 작성했으며 리사는 자기를 어머니 유산의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했다.

존은 동생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영상을 보게 된 후 리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상 속에서 리사는 어머니가 펜을 제대로 잡지 못하자 강제로 펜을 쥐여주려고 하다 결국 자신이 어머니의 손과 펜을 함께 움켜쥔 채 서명한다. 영상 속 마거릿은 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응”이라고 말하거나 그저 웅얼거릴 뿐이었다.

법원은 치매를 앓고 있는 마거릿이 유언장에 서명하는 상황에 관해 이해할 수 없었으며, 유언장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서명한 것이 아니기에 유언장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라 리사는 어머니의 재산을 오빠와 절반씩 나눴다. 리사는 최대 8만 파운드(약 1억 5000만원)로 추정되는 존의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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