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 남성에 화약불법반입 혐의 추가 적용

‘야스쿠니 폭발음’ 한국인 남성에 화약불법반입 혐의 추가 적용

입력 2016-02-25 13:38
수정 2016-02-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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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입국시 화약 1.8㎏ 반입한 혐의

야스쿠니(靖國)신사의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인 전모(28) 씨에게 화약 불법 반입을 시도한 혐의가 추가됐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허가 없이 화약을 일본으로 들여오려고 한 혐의(화약류단속법위반·관세법위반)로 전씨를 25일 다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전씨는 작년 12월 9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항공기를 이용해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으로 일본에 입국하면서 흑색 화약 약 1.8㎏이 든 가방 한 개를 같은 비행기에 실어 보내 일본으로 수입·통관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이므로 이번 조치에 따라 구금 상태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범죄 수사 대상이 되는 피의 사실(被疑事實, 혐의)이 추가로 적용되며 검찰은 관련 혐의를 조사해 전씨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지검은 앞서 전씨가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침입하고 화장실에 화약을 넣은 금속제 파이프를 설치·폭발시켜 화장실 천장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작년 11월 23일 오전 10시께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는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경찰은 현장에서 폭발물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

당국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을 토대로 전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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