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다카하마 원전3·4호기 운전 정지령

日법원, 다카하마 원전3·4호기 운전 정지령

입력 2016-03-09 21:14
수정 2016-03-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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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운전 정지 명령을 내렸다.
 오쓰 지방 법원은 9일 후쿠이 현의 다카하마 원자력 발전소 3·4호기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사고 대책이나 긴급 대응 방법에 우려할 점이 있는데도 운영 주체인 간사이 전력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운전 정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가동 중인 원전의 운전 정지를 명한 것은 처음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5주년을 이틀 앞둔 법원의 결정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지됐던 원전들에 대해 지난해부터 순차적 재가동을 시도해 온 아베 신조 정부의 원전 재가동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 NHK는 “가처분 결정이 즉시 효력을 발생해 간사이 전력 측은 원자로의 핵분열 반응을 줄이고 제어봉을 넣어 출력을 떨어뜨리는 등 원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야마모토 요시히코 재판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입각한 사고 대책이나 긴급 시 대응 방법의 기준이 되는 지진 강도 책정에 대해서도 우려할 점이 있다”며 “(간사이 전력의) 지진 대책이 과학적으로 이견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사이 전력은 “매우 유감이며 승복할 수 없다”며 가처분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 회견에서 “다카하마 원전 3·4호기는 새 규제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서 (정부의) 재가동 추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카하마 원전은 주민들의 반대로 재가동 과정에서 몇 차례 우여곡절을 겪다가 3호기의 경우 지난 1월 29일부터 다시 가동돼 왔다. 또 4호기는 지난달 26일 재가동을 시작했다가 29일 원자로에 문제 발생에 의한 자동 정지로 운전 중지 상태였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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