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살인’ 재일한국인 옥살이 20년만에 누명 벗어…재심서 무죄

‘방화살인’ 재일한국인 옥살이 20년만에 누명 벗어…재심서 무죄

입력 2016-08-10 16:48
수정 2016-08-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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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도한 압박으로 허위자백하게 한 것이 의심된다”

동거녀와 공모해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어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재일한국인 박용호(50) 씨가 각계의 끈질긴 노력에 마침내 누명을 벗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박 씨와 옛 동거녀 아오키 게이코(靑木惠子·52)의 재심에서 앞서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니시노 고이치(西野吾一) 재판장은 동거녀의 딸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가 자연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화재가 박 씨 등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체포 당시부터 공포심을 안기거나 과도한 정신적 압박을 가해 두 사람이 허위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뜨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위법한 수사 가능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재심 판결에 대해 상소를 포기할 방침이다.

아오키 씨는 국가(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 씨는 아오키 씨와 공모해 1995년 7월 오사카(大阪)시에 있는 집 차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목욕 중이던 아오키 씨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의심을 샀으며 2006년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박 씨 등은 2009년 ‘강압 수사로 자백을 강요당했고,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며 결백을 믿은 박 씨의 노모, 일본 시민단체, 변호인 등이 오랜기간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며 그를 지원했다.

이후 방화를 재현한 실험 결과 박 씨의 최초 자백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사카고등재판소가 작년에 박 씨 등을 석방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의 수감생활이 종결됐다.

이들은 체포된 후 형집행정지 결정 때까지 약 20년간 수감돼 있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박 씨는 풀려난 이후 ”공포와 절망이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이성이 무너졌다. ’영혼이 자살한‘ 상태에서 거짓자백을 했다“며 도를 넘은 수사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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