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어 피폭인정 거부된 징용 한국인들 日나가사키시 제소

증인 없어 피폭인정 거부된 징용 한국인들 日나가사키시 제소

입력 2016-09-27 21:15
수정 2016-09-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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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나가사키조선소에 징용돼 피폭”

일제 강점기 때 징용된 한국인 2명이 피폭자 인정을 거부한 일본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 징용된 90대 한국인 남성 2명은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를 거부한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교부 신청을 각하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최근 나가사키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만간 다른 한국인 남성 1명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작년에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를 신청했지만, 나가사키시는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3월 각하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과거의 유사한 소송 사례에서는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소송을 낸 이들을 지원하는 재외피폭자지원연락회의 히라노 노부토(平野伸人) 대표는 “세월이 흐르면서 본인의 증언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원호의 손길이 닿을 길을 개척하고 싶다”고 말했다.

피폭자 건강수첩은 피폭이 인정된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첩이며 의료비나 병간호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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