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 리포트] 식당·술집서 담배 피우던 日… 도쿄올림픽부턴 안 됩니다

[특파원 생생 리포트] 식당·술집서 담배 피우던 日… 도쿄올림픽부턴 안 됩니다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7-01 23:04
수정 2018-07-02 08: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이케 도쿄도지사 초강력 규제

금연 의무화에 13만 음식점 울상
“잔업 금지에 이어 손님들 오겠나”
이미지 확대
일본 도쿄도의 금연 조례가 2020년 4월 발효되면 종업원을 한 명이라도 두고 있는 음식점에서는 원칙적으로 흡연이 금지된다.
일본 도쿄도의 금연 조례가 2020년 4월 발효되면 종업원을 한 명이라도 두고 있는 음식점에서는 원칙적으로 흡연이 금지된다.
2020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도쿄도가 역대 가장 강력한 금연 대책을 세우면서 흡연에 비교적 관대한 일본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흡연자의 천국’까지는 아니어도, 일본에서는 여전히 웬만한 술집에서 흡연이 허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흡연자 및 식당, 술집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흡연 규제의 강화를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별도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건강 퍼스트’를 도쿄올림픽의 유산으로서 미래에 넘겨주자”며 강한 금연 대책의 수립을 공언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도쿄도의회는 금연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행은 도쿄올림픽 직전인 2020년 4월부터다.

보육원·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실내·실외 전면 금연’, 대학·병원·행정기관은 ‘실내 전면 금연’ 등 그동안 ‘노력 의무’에 그쳤던 금연 규정이 처음으로 벌칙과 함께 의무화됐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조례의 핵심은 식당, 술집 등에서의 금연이다. 종업원을 두고 있는 음식점은 객석 면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연이 강제된다. 종업원을 두지 않는 음식점은 흡연 가능 여부를 주인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금연이 의무화하는 식당이나 술집 등 음식점은 도쿄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13만곳에 달한다. 하지만 이 또한 담배업계 및 음식점주 등의 반발로 당초 안보다는 후퇴한 것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부터 ‘담배 없는 올림픽’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2년 런던올림픽(영국)과 2016년 리우올림픽(브라질)의 경우 해당 도시의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됐다. 이에 비해 도쿄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16%의 음식점은 예외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전보다 느슨한 셈이다.

그럼에도 일선 음식점과 흡연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쿄 미나토구 신바시의 한 꼬치집 주인은 “실내 흡연실 설치 비용을 도쿄도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지만, 그렇다 해도 흡연실 공간 확보를 위해 손님들 좌석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우리 같은 소규모 식당은 재력이 풍부한 식당에 손님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며 울상을 지었다. 지요다구 간다 지역의 한 이자카야 주인도 “가뜩이나 ‘일하는방식 개혁’(과도한 잔업 금지 등 아베 정권의 노동정책) 때문에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금연까지 더해지면 견뎌 낼 재간이 없다”고 했다.

이런 반발 속에도 금연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이다. 도쿄도가 20~7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이라는 응답이 74.3%로, ‘반대’(10.1%)의 7배가 넘었다. 신주쿠구 다카다노바바에 있는 마작점 주인은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흡연자 손님들이 일부 이탈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차피 금연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전체적으로 마작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어서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용어 클릭]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도쿄도(都) 일본의 수도. 23개 특별구(지요다구, 시부야구, 신주쿠구 등 옛 도쿄시 지역)와 26개 시(다마시, 하치오지시 등) 및 5개 정(町), 8개 촌(村)으로 구성된다. 도쿄시는 1943년 폐지됐다.
2018-07-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