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월급은 반드시 현금으로’ 원칙, 70년만에 손본다

일본 ‘월급은 반드시 현금으로’ 원칙, 70년만에 손본다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0-25 16:45
수정 2018-10-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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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업들은 직원들의 월급을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 1947년 제정된 노동기준법에 ‘회사는 급여일에 현금을 전액 봉투에 넣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 법은 7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고 있다. 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급여 지급은 인정되고 있지만, 예외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다. ‘원칙’이 아닌 ‘변칙’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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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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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70년 이상 지켜져 온 현금주의 철칙도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의 물결은 거스르기 어려운 모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5일 “후생노동성이 노동기준법상의 현금지급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 규정에 ‘디지털 머니’를 추가하기로 하고 금융청과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당장 내년에 노동정책심의회를 열어 논의에 착수, 연내 노동기준법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월급봉투나 은행계좌를 통하지 않고 카드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급여를 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는 데는 지나치게 낮은 전자결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2015년 통계를 보면 비(非)현금성 결제의 비중이 한국 89%, 중국 60%, 영국 55%인 데 비해 일본은 18%에 불과하다. 리서치회사 크로스마케팅이 지난해 말 각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쇼핑 결제 수단으로 일본인은 현금 비중이 63.0%로 가장 높고 신용카드 25.0%, 스마트폰 1.5%, 직불카드 0.6%의 순이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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