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 재일한국인에 혐오발언 하면 실명 공개한다

日오사카, 재일한국인에 혐오발언 하면 실명 공개한다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7-03 16:37
수정 2019-07-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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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도심 한복판에서 커다란 음량의 확성기를 틀어놓고 한국과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연설 등 ‘헤이트 스피치’를 하고 있는 극우단체의 선전차량.
일본 도쿄의 도심 한복판에서 커다란 음량의 확성기를 틀어놓고 한국과 재일한국인에 대한 혐오연설 등 ‘헤이트 스피치’를 하고 있는 극우단체의 선전차량.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일한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 억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사카시가 전국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실명을 공표하기로 했다.

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시는 2일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실명을 파악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헤이트 스피치 주체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확정한 것은 처음으로, 강력한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오사카시는 또 극우단체 등에 의해 재일한국인 밀집지역 등에서 이뤄지는 가두선전 활동도 헤이트 스피치 행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개 검은색 승합차에 일장기·욱일기 등을 게양하고 커다란 볼륨의 확성기로 “재일한국인은 일본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차별 발언을 하거나 잘못된 범죄 통계를 바탕으로 “재일한국인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다.

오사카시는 2016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를 시행한 이후 재일한국인 비방 인터넷 동영상 등 6건을 관련 행위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보호 등 원칙 때문에 실명을 공표하지 못하고 인터넷 사이트 이름이나 게시자의 계정 ID 정도를 밝히는 데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24일 가와사키시는 지난달 24일 헤이트 스피치 조례 위반자에 대해 최고 50만엔(약 54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가칭)의 초안을 마련했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해 벌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헤이트 스피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음 위반하면 시장이 중단을 ‘권고’하고, 두번째 위반하면 중단을 ‘명령’한다. 세번째 위반시에는 사법당국의 고발조치(벌금부과)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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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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