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법 시행에도… 일본인 41% “교육용 체벌 필요”

아동학대방지법 시행에도… 일본인 41% “교육용 체벌 필요”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3-29 22:22
수정 2021-03-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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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60%서 줄었지만 여전히 긍정적
7%는 “주먹으로 때려도 훈육 용인해야”

“아빠가 밤중에 일으켜 세우고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려요. 선생님 어떻게 안 될까요?”

2019년 1월 일본 지바현 자택 욕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10세 여아 구리하라 미아는 2년 전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작성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죽은 미아의 몸에는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복부와 가슴 등 옷으로 감춰져 있었고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상태였다. 미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아버지는 수사 과정에서 ‘훈육’을 위해 그랬다고 변명했다.

한국의 ‘정인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미아 사건이 벌어진 지 1년 만인 지난해 4월 일본 정부는 가벼운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방지법을 시행했다. 그런데 법 시행 9개월 만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일본인들 10명 중 4명꼴로 여전히 자녀의 엉덩이나 손등을 때리는 건 ‘체벌’이 아닌 ‘훈육’으로 보는 인식이 드러났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 더 칠드런 재팬’이 지난 1월 20세 이상 성인 남녀 2만명(자녀 없는 성인 1만명+자녀가 있는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부모의 체벌에 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41.3%는 ‘훈육 목적의 체벌을 용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결코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은 58.7%였다. 앞서 4년 전인 2017년 이 NGO의 조사에서 ‘체벌을 용인해야 한다’는 답변은 60%였다. 체벌이 나쁜 것이라는 인식 변화가 생긴 셈이다.

문제는 ‘훈육 목적 체벌’의 범주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처벌을 용인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에게 ‘어느 정도가 훈육 목적 처벌인지’(복수응답)를 묻자 ‘엉덩이를 때리는 정도’를 훈육상 체벌로 본 응답이 51.3%였다. 또 ‘손등을 치는 정도’라고 답한 사람은 48.1%, ‘주먹으로 때리는 정도’라는 응답은 6.8%였다. 세이브 더 칠드런 재팬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국 규모로 장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모도 아이도 도움을 호소하기 쉬운 상담 환경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제언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3-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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