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 부르는 악플… 日 모욕죄에 징역형 검토

비극 부르는 악플… 日 모욕죄에 징역형 검토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8-30 17:42
수정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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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방송인 악성 댓글 시달리다 숨져
고작 10만원 벌금에 새달 법개정 나서

후지TV와 넷플릭스가 합작한 연애 프로그램인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한 여자 프로 레슬러 기무라 하나는 지난해 5월 수백개의 악플(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22세의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다. 그는 방송에 출연하는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살아 있을 가치가 있나’, ‘언제 죽을 거냐’ 등의 악플로 괴롭힘을 당했다. 하지만 그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기며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준 남성 2명은 약식 명령으로 고작 9000엔(약 9만 5500원)의 과태료를 받는 데 그쳤다.

기무라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 일본 국민은 모욕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집단 따돌림과 욕설 등 ‘사이버불링’으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 정부가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법무상(한국의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가 모욕죄 처벌과 관련한 형법 개정안을 자문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모욕죄 처벌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게 하고 공소시효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일본에서 현행 모욕죄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일본에서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해 모욕죄는 30일 미만의 구류나 1만엔 미만의 과태료가 전부였다. 또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지만 모욕죄는 1년으로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도 많았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여름철과 초가을마다 반복되는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기술민원팀과 함께 탄천물재생센터를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아파트, 개포자이, 수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악취 설비 운영 현황 점검과 현장 악취측정이 함께 이뤄졌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센터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새벽 4시 30분 전후로 악취가 심해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특히 “슬러지 건조 과정과 에코파크 미복개 구간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탈취설비 보강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측정치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체감 시간대에 맞춘 새벽 측정과 함께 연구용역 추진 시 시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쓰레기 수거차고지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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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자문안에서 명예훼손죄에 버금갈 정도로 처벌을 강화하지 않은 데는 모욕죄의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모욕죄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받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욕 한마디만 해도 성립된다.
2021-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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