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짓을” 또 ‘엽기 영상’ 터졌다…편의점 ‘초토화’된 日상황(영상)

“왜 이런 짓을” 또 ‘엽기 영상’ 터졌다…편의점 ‘초토화’된 日상황(영상)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3-07 23:32
수정 2025-03-07 2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최근 일본에서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음식을 손으로 뭉개고 다시 제자리에 놓는 ‘민폐 영상’이 공유돼 비판을 받고 있다. 엑스(X) 캡처
최근 일본에서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음식을 손으로 뭉개고 다시 제자리에 놓는 ‘민폐 영상’이 공유돼 비판을 받고 있다. 엑스(X) 캡처


최근 일본에서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음식을 손으로 뭉개고 다시 제자리에 놓는 ‘민폐 영상’이 공유돼 비판을 받고 있다.

7일 FNN프라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편의점 음식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영상이 잇따라 게재됐다.

해당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은 편의점 내 상품을 집은 뒤 힘껏 움켜쥐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뭉개더니 다시 진열대로 되돌려 놓는다. 피해를 본 상품은 약 9개로, 주먹밥, 샌드위치, 빵 등 다양하다.

영상은 19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냐”, “장난이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다”, “가게에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일본에서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음식을 손으로 뭉개고 다시 제자리에 놓는 ‘민폐 영상’이 공유돼 비판을 받고 있다. 엑스(X) 캡처
최근 일본에서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음식을 손으로 뭉개고 다시 제자리에 놓는 ‘민폐 영상’이 공유돼 비판을 받고 있다. 엑스(X) 캡처


이에 대해 현지 변호사는 “상품을 구입하지 않고 움켜쥔 경우는 기물손괴죄와 동시에 가게에 대한 업무 방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물손괴죄에 해당하면 징역 3년 이하, 30만엔(약 294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산한 뒤 행동했더라도 음식을 뭉개고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영업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상을 올린 남성의 진짜 목적은 ‘투자 권유’라는 의견도 나왔다. 해당 계정에는 편의점 영상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 소개 영상도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기 쉽기 때문에, 투자 권유를 하려고 민폐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올렸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를 본 편의점 본사 측은 “동영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점을 특정하는 즉시 경찰과 함께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과거에도 초밥집의 간장병을 핥거나, 사용한 이쑤시개를 다시 넣는 등 음식과 관련된 엽기 동영상들이 논란이 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