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의실에서 당시 9~14세의 남자 아이와 청소년 등 3명의 알몸을 태블릿PC 등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마다 유키(38).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 유튜브 캡처
희대의 아동 음란물 범죄에 일본이 떠들썩하다.
일본 아사히신문, NHK 등에 따르면 오사카부 경찰은 13일 도쿠시마현 미마시 와키마치의 시립유치원 전 직원인 가마다 유키(38·남)를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 금지법 위반 혐의(제공목적 제작)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가마다는 2024년 2~11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가가와현 내 숙박 시설 목욕탕 탈의실에서 당시 9~14세의 남자 아이와 청소년 등 3명의 알몸을 태블릿PC 등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마다의 범행은 다른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오사카 시내에서 발생한 다른 불법 촬영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마다가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미성년자의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지난 1월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메모리 카드와 태블릿에서 이러한 불법 영상이 수백개 발견됐다. 발견된 메모리 카드만 25개에 달했다.
가마다는 “약 5년 전부터 목욕시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마다의 진술에 따르면 영상을 사 간 사람만 약 500~600명에 달했고, 그는 이를 통해 약 200만~300만엔(약 1929만~2894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경찰은 가마다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해 상습적으로 불법 영상을 판매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시민들을 더욱 아연실색게 한 것은 가마다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까지 시 산하 유치원 등에서 근무했다는 점이다.
미마시에 따르면 가마다는 2007년 한 시립유치원에서 임시직 보육교사로 채용된 이후 유치원과 시 인증 어린이집에서 근무해왔다.
체포되기 전에는 유치원에서 일시 보육을 담당했으며 근무 태도는 성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시에 통보했고, 교육위원회의 청문회에서 가마다가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시 당국은 지난 2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청문회에서 가마다는 “근무지에서 아동을 촬영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마다가 가가와현과 도쿠시마현 내 온천 시설 4곳을 거의 매주 방문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공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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