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적나라한 ‘가슴케이크’ 선물하는 엄마들?…“혐오스럽다” 발칵 [이런 日이]

아들에 적나라한 ‘가슴케이크’ 선물하는 엄마들?…“혐오스럽다” 발칵 [이런 日이]

윤예림 기자
입력 2025-10-19 06:00
수정 2025-10-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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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슴 본뜬 ‘가슴케이크’ 논란된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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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여성 가슴을 본뜬 케이크, 이른바 ‘가슴케이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엄마들이 “아들에게 가슴케이크를 선물했다”며 올린 사진. 엑스(X) 캡처
최근 일본에서 여성 가슴을 본뜬 케이크, 이른바 ‘가슴케이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엄마들이 “아들에게 가슴케이크를 선물했다”며 올린 사진. 엑스(X) 캡처


최근 일본에서 여성 가슴을 본뜬 케이크, 이른바 ‘가슴케이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린 아들의 생일날 가슴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줬다는 어머니의 사연까지 재조명되며 “아동학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은 지난 4일 엑스(X)를 통해 케이크 진열대에 있는 가슴케이크 사진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 장면을 촬영한 이용자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케이크들 사이에 가슴이 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실제 사진에는 케이크 진열대에 치즈케이크, 딸기케이크 등과 함께 가슴 모양으로 보이는 케이크가 진열된 모습이 담겼다.

“이런 케이크는 몰래 파는 건 줄 알았는데, 대놓고 진열대에서 판매하다니. 아이들도 오는 곳인데….” 온라인상에서 충격을 불러일으킨 이 사진은 2600만회 조회수를 넘기는 등 빠르게 공유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우리 집 근처에는 ‘A컵’이라는 이름의 치즈케이크가 있었다”, “나가사키에도 가슴 사이즈에 따라 ‘G컵’ ‘A컵’ 케이크가 있다” 등 비슷한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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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엑스(X)에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케이크들 사이에 가슴이 있다”는 글과 함께 가슴 모양으로 보이는 케이크가 진열돼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엑스(X) 캡처
지난 4일 엑스(X)에는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케이크들 사이에 가슴이 있다”는 글과 함께 가슴 모양으로 보이는 케이크가 진열돼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엑스(X) 캡처


“아들에 가슴케이크 선물했다”는 엄마들이후 가슴케이크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아들의 10살 생일 때 가슴케이크를 만들어줬는데, 올해도 그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한다. 지난해에는 순백의 속옷. 올해는 어떻게 할까”라는 지난 2022년 글이 재조명되면서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여성은 아들이 가슴케이크에 입을 갖다 대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 외에도 “아들이 가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올해는 가슴케이크를 선물했다.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해 줬다”, “아들이 염원하던 가슴케이크, 17살 생일 축하해” 등 아들의 생일 케이크로 가슴 모양을 선택했다는 엄마들의 글이 여럿 있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엄마들의 이런 행위가 “성적 학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아들에게 이런 걸 주다니 진심으로 혐오스럽다”, “엄마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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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가슴케이크’가 논란이 되자 비슷한 목격담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엑스(X)에 “우리 집 근처에는 ‘A컵’이라는 이름의 치즈케이크(사진)가 있었다”고 전했다. X 캡처
최근 일본에서 ‘가슴케이크’가 논란이 되자 비슷한 목격담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엑스(X)에 “우리 집 근처에는 ‘A컵’이라는 이름의 치즈케이크(사진)가 있었다”고 전했다. X 캡처


“가슴케이크 자체가 아동학대는 아냐”다만 법적으로는 아동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현지 전문가의 설명이다.

일본의 법률 전문 매체 ‘변호사닷컴’에 따르면 일본의 아동학대방지법 제2조는 아동 학대를 4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폭행) ▲성적 학대(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시키는 것) ▲방임(돌봄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것) ▲심리적 학대(폭언이나 거부, 가정 내 폭력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등이다.

매체는 “가슴케이크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특정 모양의 케이크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심리적 학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주는 언행을 뜻하는데, 해당 케이크를 제공한 의도, 상황, 아동의 나이 및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심각한 외상’이나 ‘건전한 발달의 저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부모의 배려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아동이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먹게 하거나, 부모의 판단이나 설명이 부족하다면 아이의 자존감이나 성에 대한 감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유방암 인식 개선 위한 ‘가슴만주’ 판매하기도“가슴케이크라고 검색했더니 엄청 많이 나온다.” 실제 일본에서는 가슴케이크 외에도 ‘가슴푸딩’ ‘가슴만주’ 등 여성의 가슴을 모티브로 한 디저트들이 전국 각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여성의 가슴을 본뜬 상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화과자점 ‘하나오기’는 2019년부터 매년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기념해 가슴만주를 판매해왔다. 구마가야시 유방암 단체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화과자점 ‘하나오기’는 2019년부터 매년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기념해 가슴만주(사진)를 판매해왔다. 구마가야시 유방암 단체 ‘핑크리본회’ 인스타그램 캡처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화과자점 ‘하나오기’는 2019년부터 매년 10월 ‘유방암 인식의 달’을 기념해 가슴만주(사진)를 판매해왔다. 구마가야시 유방암 단체 ‘핑크리본회’ 인스타그램 캡처


하나오기 대표 다카하시 다카시에 따르면 이 만주는 하얀 겉면에 흰 앙금을 감싼 반구 형태다. 달걀흰자를 섞어 실제 유방과 유사한 폭신한 질감을 구현했으며, 유두 부분은 분홍색 초콜릿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가슴만주는 지난해 기준 1개에 450엔(약 4300원)으로, 매출 일부는 유방암 인식개선 활동을 위해 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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