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노예로 팔리고 아이·노인들은 물 없어 죽어갑니다”

“여자는 노예로 팔리고 아이·노인들은 물 없어 죽어갑니다”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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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에 학살당하는 야지디족의 호소

“붙잡힌 남자 500명은 학살됐고 여자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48시간 동안 물과 식량도 없는 3만 가구가 신자르 산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70명의 아이들과 30명의 노인들이 물이 없어 죽었습니다. 정치적 차이는 잠시 밀쳐두고 인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라크 의회의 유일한 야지디족 출신 여성의원 비안 다킬은 울음 섞인 호소를 미처 다 마치지 못한 채 주저앉아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다.

7일(현재시간) 이라크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맞서 미국이 이라크 반군 공습을 승인하기 직전까지 외신에 가장 많이 등장한 장면이다. IS가 서북부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야지디족 4만명이 절멸 위기에 놓였다.

가디언에 따르면 야지디족은 늘 표적이었다. 쿠르드어를 쓰지만 기원은 모호한 이 소수민족은 기독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가 복잡하게 섞인 자기들만의 신앙을 갖고 있다. 18~19세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는 무려 72차례의 학살 위협을 받았고 알카에다로부터도 무신론자 취급을 받았다.

신정국가를 세우겠다는 IS, 그것도 알카에다 후계조직으로 꼽히는 IS가 야지디족을 어떻게 다룰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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