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식인 200명 “한일병합 무효”

한·일 지식인 200명 “한일병합 무효”

입력 2010-05-08 00:00
수정 2010-05-08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이종락특파원│ 지난 1910년에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는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 선언’이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한국에서는 이미 한일병합을 무효로 규정해 한일 강제병합, 한일 병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지식인 100명씩 모두 200명은 오는 10일 서울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년을 맞은 한일병합이 원천무효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은 도쿄의 일본교육회관에서 서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양국간에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법률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들은 성명서에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부터 민중에 이르는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사력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였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고 밝힐 방침이다.

양측은 한일병합 무효화를 위해 양국 정부의 정식 공동성명 발표나 일본 총리 담화 등을 촉구키로 했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1965년 맺은 ‘양국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 제2조’를 둘러싸고 한일병합 무효 논란을 벌여왔다. 조약에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협정은 이미 원천 무효(already null and void)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국 측에서는 김진현 전 서울시립대총장, 백낙청·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시인 고은·김지하, 김영호 전 산자부장관, 박원순 변호사,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인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일본 측 서명자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 아라이 신이치 이바라키대 명예교수, 오가모토 아츠시 잡지 ‘세계’ 편집장, 나마무라 마사노리 히도쓰바시대 명예교수 등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jrlee@seoul.co.kr
2010-05-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