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명주소법 위헌” 헌법소원

“새 도로명주소법 위헌” 헌법소원

입력 2013-06-03 00:00
수정 2013-06-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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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 도로명주소법이 헌법상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대한불교청년회 회원과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지명연구가 박호석 씨 등 63명은 3일 “오랫동안 써 온 법정지명에는 단순한 위치 표시 말고도 역사와 전통문화가 녹아 있다”며 “이를 없애는 도로명주소법은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도로명주소법은 헌법 제69조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와 제9조 국가의 전통문화보존 의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향유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명주소법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됐다”며 “일제강점기 문화말살 정책에도 살아남은 법정지명을 없앨 게 아니라 사라진 지명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구대리인 김형남 변호사는 “도로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가변적인 것이다. 도로명만 남기고 지명을 폐지하는 건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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