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 현대문예 신인상 받아

전남도의원 현대문예 신인상 받아

입력 2013-12-30 00:00
수정 2013-12-3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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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서 의원 수필 ‘행복한 동행’

기도서 의원
기도서 의원
‘우리는 봄을 계절의 여왕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선출직을 직업으로 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봄은 몹시 힘들고 잔인한 계절입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완전히 불살라야 하고,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맛보기도 하며, 세상의 인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즉, 희로애락을 수없이 겪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풀뿌리 정치에 얽힌 얘기를 수필로 엮어 문학지 신인상을 받은 전남도의회 기도서 의원은 29일 이렇게 작품을 읽으며 활짝 웃었다. 그는 ‘현대문예’ 69회 추천문학상에서 ‘행복한 동행’이라는 글로 영예를 안았다. 현대문예 72호에 네 쪽 분량으로 실렸다.

기 의원은 “처녀작으로 정치 세계의 험난함 속에서도 존경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많이 만났고 그분들의 이상을 돌아보며 담담히 썼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12-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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