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에 임대주택 지원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에 임대주택 지원

입력 2016-05-16 11:31
수정 2016-05-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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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LH공사)가 매입한 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 후 자립 준비를 돕는 사업이다.

여가부는 지난 2014년 이 제도를 도입, 그간 9개 시·도에서 104호의 임대주택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전국 미혼모자가족과 부자가족(아버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중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로, 임차보증금 부담 없이 10만∼20만원 안팎의 월세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대주택 운영기관 2곳을 선정하고 다음 달 이 기관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선정해 올해 안에 총 20호 안팎의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직업교육 등 각종 교육을 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등 경제적인 자립도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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