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킨더초콜릿…당장 버려야 합니다

해외 직구 킨더초콜릿…당장 버려야 합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4-11 10:21
수정 2022-04-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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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공장 생산품 연관
살모넬라균 감염 가능성
식약처 온라인판매 차단

식약처 회수대상인 킨더 해피모먼츠 제품
식약처 회수대상인 킨더 해피모먼츠 제품
해외 직구로 ‘킨더(Kinder)’ 초콜릿을 구매한 경우 당장 버려야 한다. 벨기에에서 제조된 킨더 초콜릿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독일산 ‘킨더 해피 모먼츠 미니 믹스’ 등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차단하고, 살모넬라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1일 “그간 국내로 정식 수입된 킨더 초콜릿 제품 중에는 벨기에에서 생산된 제품은 없다”며 “다만 살모넬라 감염증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독일산 ‘킨더 해피 모먼츠 미니 믹스’가 국내 수입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있다”고 밝혔다.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AFSCA)은 최근 발생한 살모넬라 감염증 발병이 벨기에 아를롱 지역의 페레로사 초콜릿 공장에서 생산된 킨더 초콜릿 섭취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공장에 대해 생산 중단을 명령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하지 않아야살모넬라균의 주 원인식품은 우유, 유제품 등 동물성 단백질이다. 60도에서 20분 동안 가열하면 사멸되고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죽지만 초콜릿은 가열해 먹기 힘든 까닭에 주의해야 한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8~48시간 안에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외 직구로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제품 판매를 차단했으며, 앞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해외 생산 킨더 초콜릿 제품에 대해 살모넬라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이 제품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분류의 국제거래상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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