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살생 원칙 담긴 ‘사찰 음식’ 국가무형유산 된다

불살생 원칙 담긴 ‘사찰 음식’ 국가무형유산 된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5-05-19 18:10
수정 2025-05-19 1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은평구 진관사 사찰음식의 모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
서울 은평구 진관사 사찰음식의 모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제공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사상이 담긴 사찰 음식이 국가무형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불교의 정신을 음식으로 구현해 온 ‘사찰 음식’을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찰음식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한다. 사찰마다 다양한 음식이 전승되고 있지만, 공통으로 불교 사상에 기초해 육류와 생선, 오신채(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 없이 조리하는 채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사찰음식은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해 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 및 절제의 철학적 가치로 고유한 음식문화를 형성했다는 점,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활용하고,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향토성을 반영한다는 점, 현재에도 사찰 내에서 왕성히 전승되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 등이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지정 가치를 인정받았다.

다만, 사찰음식은 각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승려를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한다.



사찰 음식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오랫동안 한국의 식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고려 시대 ‘동국이상국집’ 등에 채식 만두, 산갓김치 등 사찰 음식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다. 조선 시대에는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대부가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민간과 교류해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