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군산·영주 근대 역사공간, 문화재 등록

목포·군산·영주 근대 역사공간, 문화재 등록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8-08-08 21:00
수정 2018-08-08 2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을·거리 등 선·면 단위로는 최초
“경관 보존 용이… 역사 교육 활용 이점”
이미지 확대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부잔교)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부잔교)
한국 근대 문화유산이 밀집해 있는 전남 목포, 전북 군산, 경북 영주의 역사 공간이 등록문화재가 됐다. 지금까지 개별 건축물이나 문헌 등 점(點) 단위만 문화재로 등록됐지만 마을, 거리 등 선(線)·면(面) 단위가 문화재로 등록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3곳을 각각 등록문화재 제718~720호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국보나 보물 등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근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점 단위로 문화재를 등록할 경우 지역의 역사와 문화, 당대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을 보존하기 어려웠다”면서 “선과 면 단위 등록제도를 통해 공간에 관련된 스토리와 맥락에 따라 문화재를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역사 체험 교육 등에 활용하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 11만 4038㎡로, 1897년 개항 이후 격자형 도로망을 따라 목포가 근대도시로 발전한 과정과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 목포의 시작을 알리는 목포진지를 비롯해 옛 목포 일본영사관과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옛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등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까지 아우르는 근대 건축 유산이 자리잡고 있다.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에는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의 아픈 역사를 살필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모여있다. 등록 면적은 장미동 일대 15만 2476㎡다. 1920~30년대에 준공된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부잔교), 내항 호안시설(석축 구조물), 내항 철도와 1970년대 건물인 옛 제일사료주식회사 공장,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탱크 등의 시설물이 남아 있다.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는 1941년 영주역이 만들어지면서 배후에 조성된 영주동, 하망동 일대 2만 6377㎡다. 1930∼60년대 건물인 옛 영주역 5호 관사와 7호 관사, 영주동 근대한옥, 영광이발관, 풍국정미소, 제일교회 등이 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8-08-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