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에 불교 물품 봉안하는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됐다

불상에 불교 물품 봉안하는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됐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9-04-30 10:03
수정 2019-04-30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불상에 복장물을 납입하는 불복장 의식.
불상에 복장물을 납입하는 불복장 의식. 문화재청 제공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불교 물품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불상과 불화에 종교적 가치를 부여해 예배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려시대 이래 700년 넘게 이어진 불복장작법은 한국 불교만의 독특한 의식이다. 불복장 의례를 설명한 책인 조상경(造像經)이 1500년대부터 간행되어 조선시대에 활발히 성행했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도 명맥이 이어졌다.

절차와 의례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립됐고, 세부 내용마다 사상과 교리에 관한 의미가 부여된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2014년 4월 설립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불복장작법 보유단체로 인정됐다.

보존회는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종단을 초월해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 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