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5월 방송 중단 피했다…업무정지 효력 중단

MBN 5월 방송 중단 피했다…업무정지 효력 중단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2-24 15:44
수정 2021-02-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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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려운 손해 우려…예방 필요”
방통위 “법무부 협의 후 항고 결정”
MBN. 연합뉴스
MBN. 연합뉴스
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따라 MBN은 5월 방송 중단 사태를 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가 인정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MBN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5월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고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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