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윤하 노래 도용한 중국 유튜브…문체부, 저작권 도용 대응

아이유·윤하 노래 도용한 중국 유튜브…문체부, 저작권 도용 대응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5-21 11:29
수정 2021-05-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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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사용료 등 중국으로…“아이디 정정 요청”

가수 아이유. EDA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아이유. EDAM엔터테인먼트 제공
최근 중국 음반사가 국내 가수들의 곡을 무단으로 유튜브에 올린 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 곡을 번안해 유튜브에 올리고 원곡인 것처럼 등록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음악신탁관리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등 피해 사례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유튜브 관련 피해 사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한 문체부는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조치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에 피해 곡들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이용허락을 통한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8일 아이유의 ‘아침 눈물’,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윤하의 ‘기다리다’ 등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변형해 부른 뒤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한 것에 대해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국 번안곡이 원곡으로 등록되면서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한편, 문체부는 권리자들의 대응 의사를 확인하고 권리 위임을 받아 해외 저작권 중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음원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인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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