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돌아온 대군주보 등 고종 국새 4점 보물 된다

美서 돌아온 대군주보 등 고종 국새 4점 보물 된다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1-06-28 20:54
수정 2021-06-29 0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새 대군주보
국새 대군주보
미국과 일본에서 환수한 구한말과 대한제국 국새 4점이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2019년 미국에서 돌아온 고종의 ‘국새 대군주보’와 1946년 일본에서 되찾은 대한제국 ‘국새 제고지보’, ‘국새 칙명지보’, ‘국새 대원수보’ 등 국새 4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새(國璽)는 외교문서나 행정문서 등 공문서에 사용되는 도장으로, 왕실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인 어보(御寶)와 구별된다. 지금까지 보물로 지정된 국새로는 ‘국새 황제지보’ 등 4점이 있다.

1882년(고종 19년) 제작된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는 높이 7.9㎝, 길이 12.7㎝ 크기로 은색의 거북이 모양 손잡이가 달렸다. 외교, 고위 관원 위임장, 사령장, 대군주의 명으로 반포되는 법령 등에 날인하는 데 사용됐다.

‘국새 제고지보’, ‘국새 칙명지보’, ‘국새 대원수보’는 모두 대한제국기(1897~1910)에 제작됐다. 1897년(광무 1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또는 임명장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문화재청은 “외세로 인해 혼란했던 시기에 국가의 운명과 수난을 함께 겪은 역사 상징물이자 희소성이 크다는 면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2021-06-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